불법 업소
違法店 · ihou-ten
풍영법이나 조례를 위반해 영업하는 가게로, 신고가 없거나 금지 구역에서 영업하거나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내세우는 가게를 말합니다.
불법 업소는 법률이나 조례를 위반해 영업하는 풍속 업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풍속 업소는 공안위원회 신고가 필요하고, 점포형은 영업 가능 지역이 조례로 한정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가게, 금지 구역에서 영업하는 가게, 매춘방지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내세우는 가게, 18세 미만을 일하게 하는 가게 등이 불법 업소에 해당합니다.
불법 업소는 단속되면 영업이 멈추고 손님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호객을 따라간 곳의 가게, 요금표를 공개하지 않는 가게, 웹사이트에 소재지나 신고 정보가 없는 가게는 피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본 사이트의 게재 업소는 요금 기준과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으며, 게재 내용과 다른 대응이 있었다면 콘텐츠 신고로 알려 주세요.
이 용어를 접하게 되는 상황
후기나 게시판의 ‘그 가게는 불법 업소인 것 같다’는 정보나 단속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관련 용어
찾으시는 내용이 없으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