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영업
深夜営業 · shinya-eigyou
심야 0시 이후의 영업을 말하며, 소프랜드 등 점포형은 법률상 심야 영업을 할 수 없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데리헤루입니다.
심야 영업은 심야 0시를 넘겨 영업하는 것입니다. 풍영법에서는 소프랜드나 점포형 헬스, 호텔 헬스의 접수소 같은 점포형 성풍속 업소는 심야 0시부터 해 뜰 때까지 영업할 수 없습니다. 유흥가의 점포형은 심야가 되면 닫고, 최종 접수는 폐점보다 이른 시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점포가 없는 데리헤루에는 영업시간의 법적 제한이 없어 심야나 이른 아침에도 영업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막차 이후나 심야에 호텔에서 이용하고 싶다면 선택지는 사실상 데리헤루가 됩니다. 각 업소의 영업시간과 최종 접수 시각은 업소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용어를 접하게 되는 상황
업소 페이지의 영업시간이나 ‘심야도 접수 가능’, ‘최종 접수 ○시’라는 요금표 주석에서 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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