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지
写真NG · shashin-ng
여성의 프로필 사진에 얼굴이 나오지 않는 것, 또는 가게 안 촬영 금지를 뜻하며 두 가지 의미로 모두 쓰입니다.
사진 NG에는 두 가지 쓰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 쪽 사정으로, 프로필 사진에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얼굴 비공개) 것입니다. 사진의 얼굴이 흐리게 처리되어 있거나 목 아래만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며, 사진 지명의 판단 자료가 적은 만큼 업소의 소개문이나 사진 일기, 후기를 참고합니다.
다른 하나는 손님에 대한 금지 사항으로, 가게 안이나 방에서의 촬영·녹화·녹음 금지입니다. 여성이나 가게 안을 촬영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며 무단 촬영은 범죄로 취급됩니다. 발각되면 서비스는 중단되고 이후 이용이 거절됩니다. 스마트폰은 말하지 않아도 넣어 두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 용어를 접하게 되는 상황
여성 목록 사진에 붙는 ‘얼굴 비공개’ 표시나 가게 주의문의 ‘촬영 금지’에서 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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