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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형

店舗型 · tenpo-gata

손님이 가게로 가서 서비스를 받는 업태로, 소프랜드나 점포형 헬스가 해당하며 여성이 오는 파견형(데리헤루)과 짝을 이룹니다.

점포형은 점포를 두고 손님이 그곳에 가서 서비스를 받는 풍속 업태입니다. 소프랜드, 점포형 헬스(하코헤루)가 대표이며, 호텔 헬스의 접수소도 법률상 점포로 취급됩니다. 여성이 손님의 호텔이나 자택으로 오는 데리헤루는 무점포형(파견형)이라고 하며 점포형과 짝을 이루는 구분입니다.

점포형은 공안위원회에 신고한 뒤 영업 가능 지역이 조례로 한정되고, 심야 0시부터 해 뜰 때까지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점포형 업소는 도시의 정해진 구역에 모여 있고 밤늦은 시간에는 닫혀 있습니다. 장점은 접수에서 그 자리에서 여성을 고를 수 있고, 호텔비가 들지 않으며, 설비가 갖춰진 개인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용어를 접하게 되는 상황

업소 페이지의 업종 표기, ‘점포형인가 파견형인가’라는 업태 설명, 요금표의 ‘점포형이므로 교통비 없음’ 같은 주석에서 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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